• 최종편집 2024-04-26(금)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 → 2019년 137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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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최승구)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안성지사는 이번 홍보기간 동안 평택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평택안성지사에 따르면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개선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어르신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됐다.
 
 공단은 올 한 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승구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겠다”며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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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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