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달라지는 제도.png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지난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합니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기자재 지원은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249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④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