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어업·임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소득보다 낮게는 안됩니다."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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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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