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9월 현재 차량 2,900여대에 대한 영치, 예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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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체납 징수전담반」은 지난 9월 18일 지방세 체납 불법대포차량에 대한 경찰과의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체납된 자동차세 1억4천5백만 원 등 지방세 체납 불법 대포차 13대를 적발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및 차량 인도명령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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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불법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과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차량소유자 주거지, 주요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현재 차량 2,900여대에 대한 영치, 예고를 집행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6억9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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