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주민들에게 36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혐의 받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역 경기도의회의원(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4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결과 당시 함께 도의회를 방문한 이동화 도의원은 이번 고발 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평택시 시의원 증원과 관련하여 항의차 도의회를 방문하면서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식당에서 362,000원(1인당 15,000원 상당)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행사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20명의 선거구민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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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현역 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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