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음주측정 거부.jpg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급은 하지만, 부착할 필요는 없어지며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653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 보험 보호 못 받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