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매출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21일부터 접수

 

전기요금 지원.jpg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인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하며,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1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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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담 커진 영세 소상공인 “최대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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