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1심과 달리 ‘적정’ 통보한 평택시 처분 취소 선고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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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월 26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평택시와 A사를 상대로 한 ‘청북어연한산공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한 평택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하면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A사는 2016년경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25,010㎡)를 매입한 후 2차례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하루 96톤 처리용량)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주민들은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속해 제기해 왔고, 결국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짓겠다는 용도로 평택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21년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적합통보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A사가 80톤(1일)의 소각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사전불법공사를 통해 청북소각장 시공을 완료한 A사의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한 평택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으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를 청구한 18명은 즉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그 처리능력은 1일 80톤에 해당하여 시설 설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북읍 율북2리 이장인 김웅 대책위원장은 “소각장 건립은 법에 따라야 함에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적정’으로 통보한 평택시장에 대해 고법은 처분 취소했다”며 “이는 평택시민의 승리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올바로 집행하여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환경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청북소각장대책위 공동대표인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어연한산청북소각장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평택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취소를 판결한 고등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20여 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업체의 손을 들어준 평택시의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 우선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 평택시의 ‘적정’ 통보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소각장을 건축한 A사를 두둔했지만, 재판부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여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평택시와 A사는 주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확보되도록 후속 조치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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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청북소각장 폐기물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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