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유의동 의원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물관리 정책 방안 논의하겠다”

 

유의동 의원 특교.jpg

▲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소재 사업장 화재 사고로 시작된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교세 30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지난 1월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화재로 누출되면서,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과 함께 화재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하천이 오염된 상황이다.


현재 평택시와 화성시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 처리 및 오염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방제 둑 설치 등 방제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행정안전부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대응을 위해 사용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은 지난 1월 9일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난안전특교세의 조속한 지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유의동 의원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질오염 사고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처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 방안을 국민의힘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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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리천 응급복구 위한 특교세 3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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