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중대범죄.png

<제공 = 법제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올해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소제기 때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 받아야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 담배 피울 수 없어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 5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자 또 음주운전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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