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강화… 소주 한두 잔 마셔도 적발돼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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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경찰들

 

최근 평택시 관내에서 지난 연말부터 음주운전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이 도주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에는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 두 명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뺑소니를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하루 전인 12일에도 서정동 한 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추돌한 후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20일 새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평택시 안청2로에서 청북남로로 약 1.6km 음주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검거되는 등 최근 들어 평택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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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측정 거부 시에는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했을 시에는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지난 2019년 6월 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을 0.03~0.05%, 면허취소 기준을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신 후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생까지 뺏어가는 큰 범죄행위인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평택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음주 뺑소니, 상습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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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주운전 끊이지 않아… 시민 안전·생명 크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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