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2심 재판부, 무죄 선고 원심판결 일부 파기… 문자메시지 발송 유죄 선고

 

정장선 시장 2심.jpg

▲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정장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나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될 경우 정장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아주대학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전인 4월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에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전에는 정장선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 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며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으며, (중략) 그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경과에 비춰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착공 행사에 대해서는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최악의 등급을 받는 등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홍보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착공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직전 철거공사 착공 행사에 대해서는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 이후 정장선 시장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시민만 보고 정진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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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 벌금 80만 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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