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비대위 “결사 반대, S콘크리트는 도시계획심의 부결 결정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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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시의장을 면담한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대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레미콘공장 이전 재신청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22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일원에 레미콘공장 이전을 신청한 S콘크리트㈜가 올해 3월 7일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10월 5일 양교리 똑같은 부지에 건축면적을 늘려 다시 공장 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6일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레미콘공장 신청대상지는 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 지역에 이미 레미콘공장이 3개나 운영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와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S콘크리트㈜는 도시계획심의 부결 결정을 받아들여라 ▶평택시는 이미 부결 결정이 난 도시계획심의를 되풀이하지 마라 ▶평택시의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라 ▶국회의원은 대책을 마련하라 ▶오성산업단지를 조성한 경기도는 제대로 관리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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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평택시청에서 ‘레미콘공장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비대위

 

비대위 관계자는 “레미콘 원료의 운반 및 납품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특별한 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워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다(충남연구원 발표)”며 “현재도 오성면에는 레미콘 차량, 폐기물수집차량, 독극물운반차량 등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고,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레미콘 차량의 지속적인 이동으로 호흡기계 질환, 폐 기능 손상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공고를 통해 ‘갈등유발 예상시설(레미콘 제조업) 공장 이전 승인 신청’을 사전 고지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청 대지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906-1번지 등 12필지이고, 대지면적 16,243㎡, 건축면적 4,694.93㎡, 연면적 5,389.49㎡, 용도는 공장(레미콘 제조업)이며, 접수 일자는 10월 5일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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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면 레미콘공장 이전 재승인 신청…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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