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시 면적 약 38% 비행안전구역 지정해 시민 재산권 피해 장기간 받아

 

군공항 고도제한.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일 고도제한 완화 목적의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하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해당 지역 시의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논의했다.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미군기지 내 군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의 건축 높이 제한을 극복하여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용역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6.25 한국전쟁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K-6(캠프 험프리스), K-55(오산에어베이스) 내 군공항으로 인해 평택시 면적 487.8㎢의 약 38%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높이 제한 등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장기간 받아왔다.


특히, 신장동·팽성 안정리 지역 대부분은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심 노후화로 인해 고덕신도시 등 주변 신도심에 밀려 점차 쇠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송탄, 팽성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와 함께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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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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