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 -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 : 전액 국가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한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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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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