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택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신청기간 : ~ 2010. 02. 05일까지 ▷ 접수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신청대상 : 사업비(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평택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조례」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농업인, 어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농어촌체험관광마을) ▷ 제외대상 :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및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상환미완료자 또는 미상환자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개별농가 50백만원, 생산자단체·농업법인 100백만원, 원료곡 매입자금 3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 2년거치 3년상환(원료곡 매입자금은 1년 만기상환) ▷ 대상사업 - 농업부문 :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시설물 설치 등 - 축산부문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등 - 수산부문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부문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생산·분재 생산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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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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