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등 주요일정 - 신청기간 : ‘09. 7. 1 ~ 7.31 - 등록증 발급 : ‘09. 9.15까지(14일 이내 수정기회 부여) - 등록변경 신청 접수 : 등록증 발급 후 10.15까지 - 지급대상자 확정 : '09.11. 1 - 고정형직불금 지급 : ‘09.12월 - 변동형직불금 지급 : ‘10. 3월 ▷ 시행지침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강화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을 한정 (단, 후계농, 전업농 등 예외인정) -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 확인 후 인정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3천7백만원) 자 제외 - 개인은 30ha, 법인 또는 기업농 50ha로 지급제한 -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현행 주소지 읍,면,동 신청방식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 ※ 기타 문의사항 : 시청(659-6853),읍면동사무소 쌀직불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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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일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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