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학기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7.20일까지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학자금 지원 목적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는 도.시군이 부담하므로 농업인은 무이자 혜택
▷ 지원대상과 조건은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농어촌지역 : 시의 읍.면 지역,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자라 하더라도 농협.축협.
수협.임협 조합원인 경우는 지원 대상 가능
※ 제외대상 : 학생의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실질적인
농업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취급기관 및 채권담보
-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및 지점, 보증보험증권(보험료는 경기도에서 지급)
※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절차 없이 학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음
▷ 신청절차
- 학자금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학자금 지원
-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
▷ 융자신청 및 지급
- 농업인과 대학생 자녀 모두 농협시지부 방문 신청
- 융자금은 농협에서 학교 등록금 입금계좌로 직접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031-659-6854),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농협시지부(653-7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