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2009년도 제2학기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7.20일까지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학자금 지원 목적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는 도.시군이 부담하므로 농업인은 무이자 혜택 ▷ 지원대상과 조건은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농어촌지역 : 시의 읍.면 지역,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자라 하더라도 농협.축협. 수협.임협 조합원인 경우는 지원 대상 가능 ※ 제외대상 : 학생의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실질적인 농업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취급기관 및 채권담보 -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및 지점, 보증보험증권(보험료는 경기도에서 지급) ※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절차 없이 학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음 ▷ 신청절차 - 학자금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학자금 지원 -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 ▷ 융자신청 및 지급 - 농업인과 대학생 자녀 모두 농협시지부 방문 신청 - 융자금은 농협에서 학교 등록금 입금계좌로 직접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031-659-6854),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농협시지부(653-7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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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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