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현재 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111종에 대하여 소득 재산기준에 적합 하면 등록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산정특례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등록 신청접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존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절차 없이 자동 등록됩니다. ▶ 그동안 소득재산기준에 부적합(신청하였는데 부적합 판정이 난 분, 또는 신규 신청하시는 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산정특례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에 신청하셔야 10%로 경감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의사의 진단.확인(신청서한글파일) → 환자.대리인이 공단에 직접신청 또는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 → 공단에서 확인 등록 ▶ 문의사항 : 평택보건소 희귀난치의료비지원 담당자 박록 (65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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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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