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 회사설립제도 개선내용 ①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 (종전)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 - (개선)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 ②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 (종전) 동일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동일상호 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음 - (개선)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동일 상호가 아닌 한’유사 상호도 등기 허용 ③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 (종전) 법인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발생 - (개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 (종전)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개선)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설립 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⑤ 소규모 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 (종전) 상법 제296조 및 312조에 의거 회사설립 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 (개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⑥ 사업자 등록 발급기간 단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개선) 법인설립 등기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증 발급기간이 법령상으로 7일 이내였으나, 이를 3일내에 발급토록 하여 창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킴 ⑦ 채권매입의무 면제(주택법시행령 95조, 도시철도법시행령 12조) - (개선) 법인설립 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그 외 지역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였으나, 법인설립 비용경감을 위해 이를 폐지 (채권매입액 : 자본금의 0.1%) ⑧ 창업법인 자본금증자 시 또는 주소변경 시 등록세 면제(조특법119조) - (개선) 창업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법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회사의 본점이나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시 부과하는 등록세를 면제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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