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법원,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취소 집행정지 처분


▲ 브레인시티 조감도

 경기도가 지정해제 처분을 내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브레인시티개발㈜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브레인시티개발㈜은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처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자 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의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등으로 브레인시티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개발㈜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판결선고할 때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214-1번지 일원 482만여㎡(약146만평)에 1조6,558억원(보상 1조199억, 공사 2,329억, 기타 4,030억)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산업단지, 공동주택 등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평택시·성균관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설립된 데 이어 2010년 4월 지구지정과 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금융위기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시행사 측이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주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해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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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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