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국민연금 문답.jpg
 
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안 됩니다."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14년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6만원에서 최고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2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08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40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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