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축의금·조의금 현행 10만원→5만원 하향
 
화환·조화 10만원, 음식물 현행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jpg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현행 5만원에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과 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음식물 상한액은 현행 3만원이 유지된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공무원(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해운조합 등), 교사 및 교직원(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등), 언론사 기자 및 직원(공영방송 및 민간방송사, 신문사) 등이 적용 대상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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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5 + 농축수산품1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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