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송탄소방서,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벌금" 부과


 송탄소방서(서장 김정함)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연면적 1만 5000㎡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000㎡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약자 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2015년 1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여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전기·기계 등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언론보도 등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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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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