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불법사항 적발 시 현장계도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
 
 
택시 불법영업.jpg
 
 경기도는 629일부터 717일까지 3주간 도내 28개 시() 지역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8개 시() 중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8개 시()는 도 주관으로 점검하고, 그 외 20개 시()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하게 된다. 가평·양평·연천 등 불법행위가 없는 3개 군()은 별도로 점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나 자가용의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차량은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등 현장계도 차원이 아닌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상열 교통국장은 금번 합동 단속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정인 택시업계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 택시 이용 중 사고 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택시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 할 예정이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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