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626일부터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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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일부터 40일간(기간: 6.268.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8·3368, 팩스 044-201-5684)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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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 “부실공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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