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6일부터 입법 예고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부터 40일간(기간: 6.26∼8.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3368, 팩스 044-201-5684)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