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인수거기 통해 공병 반납토록
 
 
원 의원 대표발의.jpg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현재 대형마트에만 있는 공병 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내 등 집 근처로 확대 설치하는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법안을 연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듯이 생활쓰레기는 폭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병 반환 보증금은 제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 등도 공병 반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소 협소,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설치 규정만 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유철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마트 무인수거기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서 반납가능토록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4일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빈병수거기법을 연속 발의한다”며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석호, 김정훈, 박덕흠, 문진국, 신상진, 이언주, 임이자, 정병국, 황주홍, 홍문종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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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세계 환경의 날 맞아 ‘빈병수거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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