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수회 “공영형사립대 장애요인 임용비리 이모 교수 자진 사임해야”
 
이모 교수  전공 부적합 불합격 처리 교수회 주장은 완벽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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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학교 정문 
 
 평택대 교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2012년 진행한 평택대학교 종합감사에서 물류정보대학원 이모 교수의 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평택대는 2010년도 1학기 무역학과 무역물류전공 교수 1명의 신규 채용을 추진하면서 전공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20명 중 13명을 전공 적부심사 합격자로 처리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절차를 중단한 후 곧바로 무역학과가 아닌 물류정보대학원 물류정책전공 1명을 채용한다는 추가 공고를 내고 정책학 전공자 이모 교수를 최종 임용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의거하면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초, 전공,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평택대학교 신임교원 임용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제14, 16, 17조에도 총장은 전공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 후보자의 전공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면접 및 논문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대 교수회는 “교원신규채용 지원자를 전공심사에서 부적합으로 불합격 조치하고서, 추가 모집에서 전공적부로 판정하여 합격 처리했다”며 “대학 공공성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공영형사립대 선정 장애요인인 임용비리 당사자 이모 교수는 신속히 자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월 31일 이모 교수는 평택대교수회의 주장에 대해 "2012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임용비리가 아니고, 신규채용 과정의 부적정으로 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행정 책임자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면서 “학교의 신임교원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당시 아는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모 교수는 "무역학과 전공자 채용에 지원한 바는 전혀 없으며, 물류정보대학원 물류전공 공개채용 모집에 지원하여 임용되었다“면서 “무역학과 신규채용에서 전공 부적합으로 불합격 처리했다는 교수회 주장은 완벽한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의 선정과 관련하여 2012년에 발표된 감사결과 처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교수회 핵심 교수가 음주 뺑소니로 퇴직 당하자 저를 대상으로 집중 공격하고 있다”면서 “공영형사립대 선정은 최근 3년 동안의 부정비리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교수회가 학교를 장악하여 숱한 학사비리를 저지른데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팀이 공동 주최한 ‘공영형사립대학정책의 현실화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공영형사립대학으로 선정되려면 사학비리를 사전에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 이모 교수는 7월 31일 본지에 평택대교수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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