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찬성 이유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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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서 도민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5월 27일 리얼미터가 국민 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는 찬성 44.3%, 반대 47.0%였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도교육청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은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9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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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 “찬성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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