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국민 불안 해소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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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
 
 원유철(자유한국당, 평택갑) 의원은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원유철 법안(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8일(화) 오후 2시에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법률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위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직접 나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 제안 설명을 가졌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면역력이 약한 유아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원유철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오염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원유철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로 원활한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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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코로나19 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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