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농막, 야적장, 주차장 대상

 

농지 불법 행위.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5월 22일~6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농막 등 농업용 시설과 농지를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시설이다. 


단속 내용은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한 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치할 예정이며,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건축물 설치, 야적장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불법전용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농업경영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등에 의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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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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