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4월 1일부터 3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4월 4일부터 1~2년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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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오는 4월 4일부터 민방위 대원 1~2년 차를 비롯해 기술지원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을 집합교육(기본교육)으로 실시하고, 3년 차 이상 대원은 4월 1일부터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을 전 대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해왔다.


평택시 소속 민방위 대장과 대원은 대면 집합교육 및 스마트폰 또는 PC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인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해 수강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국제정세 안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 국민 행동 요령 등이며, 집합교육은 4시간, 사이버교육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이다. 수강 후에는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을 맞추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필요 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능력과 생활안전 역량을 높여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민방위 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본교육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들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보충교육(1차: 8월 / 2차: 10월)을 받으면 된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031-8024-4941), 또는 스마트민방위교육 상담센터(☎ 1522-7183)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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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월부터 2023년 민방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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