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국민지원제도.png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청년·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중인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외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참여자가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평택지청은 직업훈련기관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에 안내문 배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장선 평택지청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457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준비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