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소방시설 위반사항 바로 조치해야 “미조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평택소방 검수점검.JPG

▲ 평택소방서 외경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점검이 실시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자체 점검 중 중대 위반사항 발견 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배부받은 후 점검표에 기재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들의 외관을 점검한 뒤 정상 또는 불량 칸에 체크하면 된다.


또한 점검표 최하단의 비고란에는 소방 설비들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 뒤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방법은 소방청 공지사항 및 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안내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8053-637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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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점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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