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지정되면 고객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 진행

 

음식문화거리.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4월 14일까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지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 외식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후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20개 이상 집단화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 운영 ▶음식문화거리 사업계획 상인 동의 여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에는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는 골목상권에는 고객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개소 당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먹거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통해 평택시만의 특색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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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지정·지원’ 사업 참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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