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신청 기간 3월 20일~4월 21일까지... 세대당 10만 원 지급

 

생활안정지원금.png

 

평택시는 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일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공고했다.


평택시는 27만7,966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277억9,660만 원이 소요되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2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 안건은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재영·강정구·이윤하·이종원·최준구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개시일은 3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22일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3월 20일~4월 21일(지역화폐카드 기보유자만 가능) ▶오프라인(방문 접수): 3월 27일~4월 21일까지이다. 외국인은 오프라인(방문 접수) 신청만 가능하며, 3월 27일~4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요일별 5부제 적용 기간은 ▶3월 20일(월): 출생연도 끝번 1·6 ▶3월 21일(화): 출생연도 끝번 2·7 ▶3월 22일(수): 출생연도 끝번 3·8 ▶3월 23일(목): 출생연도 끝번 4·9 ▶3월 24일(금): 출생연도 끝번 5·0이며, 오프라인 신청 요일별 5부제 적용 기간은 ▶3월 27일(월): 출생연도 끝번 1·6 ▶3월 28일(화): 출생연도 끝번 2·7 ▶3월 29일(수): 출생연도 끝번 3·8 ▶3월 30일(목): 출생연도 끝번 4·9 ▶3월 31일(금): 출생연도 끝번 5·0이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신청서를 1부 작성하면 되고,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해도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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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월 21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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