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시 전체 27만여 세대에 평택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해

3월 중순부터 온라인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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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택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 평택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통해 지원금 관련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처리


평택시의회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재영·강정구·이윤하·이종원·최준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택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숙 의원은 “올겨울 치솟는 난방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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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하는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 

 

■ 평택시, 지원비 270억 전액 시비로 편성해 


평택시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세대 당 10만 원으로 평택시 전체 27만여 세대에 보편 지급될 예정이며, 270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여 평택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관련 업무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하겠다”며 “평택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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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의회, 세대당 1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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