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일시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벌점 15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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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경찰청>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적색신호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보행자와 뒤따르는 직진 차량에 주의하면서 별도의 신호 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신호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한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우회전 신호등은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에서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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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보행자 없어도 꼭 ‘일시정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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