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작년까지 100만 원 받던 국민은 올해 1월부터 1백5만1천 원 받아 

 

국민연금 수령액.png

<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채수현)는 올해부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 속에 노후 소득 보장의 중추적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금액이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1월부터 오른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2022년 10월 기준 622만여 명이 매월 연금을 받아 은퇴 후 노후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적용된 물가변동률 2.5%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약 2배인 5.1%로, 작년까지 100만 원을 받던 국민은 올해 1월부터 1,051,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국민이 받게 되는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도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별 소득(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을 정하기 위한 소득(이하 선정기준액)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된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연금공단 채수현 평택안성지사장은 “길어진 평균수명은 길어질 무소득 기간과 비례한다”면서 “행복한 노후의 기초는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솟아나는 국민연금이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국민연금제도를 십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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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5.1%↑... 기초연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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