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세 사기 및 임대주택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돼 

 

중개보수료 감면.jpg

▲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월세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중개보수료 감면은 청년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에 한하여 중개보수료 20% 감면과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좋은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과장은 “평택시 청년들을 대신해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재능기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주거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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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임차인 부동산 중개보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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