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보존회 “A의원과 몇몇 시의원, 민원 청탁에 밀실 행정으로 삭감” 주장

A의원 공정성 잃은 간담회, 인사권 개입, 고소 취하 요구’ 논란 자초

 

평택농악 예산 삭감.jpg

▲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평택농악보존회 공연 모습

 

평택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시의회가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유일의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의 2023년도 예산 8억58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보존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내부 갈등과 관련, 현재 보존회 회원도 아니며, 당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B씨가 보존회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것처럼 평택시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했다. B씨는 2021년 5월 26일까지 보존회 발전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보존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보존회는 “B씨가 본인의 SNS 등에 보존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유포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7월 20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0월 19일, 평택시의회 A의원은 보존회 현안 및 내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보존회로부터 형사 고소된 B씨(피고소인)를 참석시켰으며, 이러한 공정성이 결여된 간담회는 예산 삭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의원은 보존회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B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해 예산이 삭감된 것 같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평택시의 각종 사업의 공정한 예산심의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산심의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씨가 평택시의회에 배포한 호소문 내용과 관련하여 보존회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일체의 자료 요구도 없었고,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존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제기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없음에도 전승지원금과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예산심의의 공정성, 사업성과 예측, 시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몇몇 시의원이 민원인 B씨의 민원 청탁에 동화되어 밀실 행정으로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쟁점1]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된 간담회였나?


작년 10월 19일 A의원은 보존회 현안 및 내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보존회 측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지난 7월 20일 평택경찰서에 고소한 B씨를 참석시켰으며, 보존회 측은 B씨가 본인의 SNS 등에 보존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밝혔지만 A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씨는 평택시의회 의원들에게 보존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담당 부서는 호소문과 관련하여 보존회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시 민원인 B씨가 보존회 관련자인지 알았고 공연 등에도 출연한 사실이 있어 보존회의 내부 관련자로 인식했다”면서 “보존회가 오명을 정리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평택농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쟁점2] A의원, 보존회 측에서 고소한 B씨에 대한 고소 취하 요구 및 인사권 개입 논란


A의원은 지난해 10월 19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8일 보존회 측에서 형사 고소한 B씨에 대해 고소 취하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개 사과 ▶내부 갈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중징계로 변경 ▶정관 변경을 통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존회 측은 A의원이 요구한 B씨 고소 취하에 대해 절차상 불가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내부 갈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임의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평택고용노동지청의 개선 지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는 사항인 만큼 A의원이 보존회 정관과 규정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것은 문화재 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는 물론 의사 결정권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보존회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전승 지원금에 대해 A의원이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예산 전액 삭감의 정당한 이유와 예산 삭감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해명을 듣고자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존회 측으로부터 고소된 B씨는 “10여 년 동안 보존회를 위해 홍보 및 후원을 해왔고, 다방면에서 보존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SNS 등에 자료를 가지고 비판했다. 현재 보존회 측에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당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예로 들어본 것이지 그렇게 (형사 고소 취하)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 또 정관이나 규정 변경 등은 보존회 자체에서 진행할 부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평택농악보존회는 어떤 단체인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문화도시 평택시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


평택농악은 두레공동체의 유산과 전문 연희 유산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농악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을 아우르는 웃다리 농악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평택농악의 특징은 가락이 빠르고 경쾌하며, 다양한 진풀이와 상모놀이, 버나, 무동놀이 등 뛰어난 연희성을 갖고 있다. 특히 무동이 어른 어깨를 딛고 펼치는 무동놀이는 평택농악의 백미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평택농악만이 온전하게 보존하고 연희하고 있다.


◆ 조한숙 보존회장 “변화와 혁신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평택농악 되겠다”


조한숙 보존회장은 “2021년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평택시의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58만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심적, 정신적 피해가 크셨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존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평택농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경인매일과 공동 취재했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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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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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지역민으로써.애향심을 갖게.도와주는.평택농악을.이렇게.대우. 하다니.
도대체.저.시의원A.는 누군가요.분통이.터집니다.내.손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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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농악회가 이런것때문에 공연이 많이 줄은건가요?
이러니 예술쪽문제가 계속 거론되는건아닌지~
A의원이 누군지 밝혀야하는건아니지~
A의원 혹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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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누굴까 a의원 예전 문화 블랙리스트 생각나네 그냥 지원해주세요 평택의 자랑인데 이러니 안성안도 못하다고 바우덕이 봅시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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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을사랑하는주민

농악회를 이런식으로 대우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늘려도 시원찮은데 삭감이라니요 그것도 전액을?
적어도 동결은 되어야지
이건무슨 문제가 있는거아님 힘으로 누르는것처럼보이네요 A의원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것처럼보임
적어도 삭감이유를 명백히 밝혀야함
A의원 농악을 아시는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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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도대체 왜 A의원 정체를 밝혀라 시민에의해 선출된자가권럭힘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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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농악회를 보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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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농악보존회 “평택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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