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정규직 채용 시 신규 1명당 월 최대 160만 원 2년간 지원

 

청년 취업지원.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평택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규 1명당 인건비로 월 최대 160만 원을 2년간 지원(기업부담금 월 40만 원)하며 기업당 1명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5개 기업으로, 예비기업 포함 10개 기업을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 면접을 통해 청년을 선발한 후 청년과 매칭되면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혁신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은 선발 시 우대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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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 최대 1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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