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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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 12월 10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74년 전 UN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을 목록화하여 정식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모든 인간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차별·성희롱·성폭력·갑질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이 선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평택시는 인구와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이고, 미군기지와 삼성반도체 공장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도시구조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평택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직장 내 성폭력·갑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성장과 맞물려 인권침해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평택시를 만들고, 인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인권은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은 지역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평택시 인권센터가 생긴다면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순기능이 클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갑질을 예방·근절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 시스템 정비,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 인권교육, 기관·시설 특성에 맞는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평택시 인권센터의 설립은 흩어져 있는 인권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해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차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미 2015년도에 인권센터를 개소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산시도 2019년 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권센터 설립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가 인권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인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립해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 접수, 인권침해 신청사건 조사, 결정 및 시정권고,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또한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노인일자리 사업도 빈곤 퇴치와 자아실현 측면에서 인권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평택 내에는 이주여성이 많고 북한이탈주민도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많습니다. 지역 적응을 돕고 인권 증진을 앞당길 밀착형 행정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최근 사태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원,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사 등 인권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 역시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국민 인권처럼 시민 인권이란 말이 자연스레 나올 정도가 돼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출발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전담할 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언제든 불편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합니다. 행정관서에서부터 사회복지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인권보호 버팀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인권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은 기본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모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인권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 역시 장애인을 비롯한,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 우리 지역의 인권사각지대를 촘촘히 파고드는 행정으로 현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의 시정운영방향은 시민중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시 인권센터’가 설립되기를 촉구합니다. <2022.12.19.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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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7분발언 전문]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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