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1).jpg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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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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