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사업비 예산 총회 의결 없이 처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좌탑 재건축사업 점검.jpg

경기도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을 현장점검한 후 A재건축조합의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A재건축조합을 현장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는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 평택 A재건축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또한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으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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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A재건축조합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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