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평택경찰서 방문해 탄원서 제출... 신속한 수사 및 엄중처벌 요구

 

성균관유도회 탄원서.jpg

 

성균관유도회 평택지부 및 팽성역사문화특구조성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소속 15명은 14일(월) 평택경찰서를 방문해 시민 500여 명이 서명한 ‘평택향교 C 前 전교의 신속한 조사 및 구속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탄원서에서 “평택향교 C 前 전교는 평택향교 전교로서 재임동안 물욕에 눈이 어두워 각종 위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평택향교의 재산을 사취하고 횡령행위를 했다”면서 “고소, 고발 후에도 향교 재산을 사취 및 횡령 행위를 해온 것이 경기도향교재단이 10월 초 추가로 실시한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향교재단은 지난 10월 5일~7일 추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 수임료 및 전교 개인차량 주유비와 자동차세 등 1,970만 원 부당지출을 밝혀냈으며, 향교에서 관리하는 건물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3,900만 원을 부당 사용을 확인한 후 이달 초 임시이사회를 통해 평택향교 통장 사용 중지와 추가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박만복 성균관유도회 평택지부장은 “C 前 전교는 향교의 세입과 세출 결산과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재산증감 등을 망라한 종합보고서를 성균관에 제출하고 차기 유림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마치 향교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 및 직원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임의로 증액했고, 개인의 차량유지비, 유류비, 차량세금, 경조사비 등으로 향교재산을 유용해 향교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신속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통해 평택향교가 정상화되도록 평택경찰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前 전교는 “두 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급여, 상여금 증액과 차량유지비를 비롯한 모든 집행 내역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미 두 달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향교재단 감사 역시 적발이 아닌 자진해서 자료를 제시했으며, 저들이 주장하는 소송 비용 착복 역시 임의로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할 시에는 추가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연대에는 금요포럼, 사양재강호연구소, 서평택환경위원회, 암행어사박문수회관, 자비사, 평택문화재지킴이,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시시민자치협의회, 평택시통이장협의회, 방음벽안전환경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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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도회 평택지부 “평택향교 C 前 전교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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