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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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겸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평택시에서는 지난 7월 7일, 평택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평택복지재단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에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그간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정책개발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평택시의 방침에 대해 평택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공공 복지시설 8곳 136명에 이르는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 반발하자, 산하시설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들의 처우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모양이다. 하지만, 고용보장을 약속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징계해 교체하거나,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거해 사회복지계에서 존경받는 이를 관리자로 임명하면 된다. 또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이 부족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연구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부단히 진행해 나가면 된다. 


특히, 복지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조례에 의거하여 그간 시장이 임명해 왔다. 복지재단의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래야, 평택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된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항 제1호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제3호에서는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를 적시해 놓고 있다. 또한, 조례 제13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례를 통해 평택복지재단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평택시에서는 오히려 평택복지재단이 방만히 수탁기관 운영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수탁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가평군복지재단의 경우 13곳, 서산시복지재단 9곳, 김해시복지재단 10곳, 광양시사람나눔복지재단 9곳, 달성복지재단 48곳 등 여러 시·군에서 평택복지재단보다 더 많은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을 맺는 공공분야는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 공립어린이집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왜 공공기관이 있는데 굳이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평택시복지재단의 문제점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것인가?


더욱이 사전에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과는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른 민간 사회복지 법인과의 형평성도 언급되는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높여 이것이 기준이 되어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왜 평택복지재단 소속 136명의 노동자가 평택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평택시와 의회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숙의해 나갈 것을 평택시와 평택시에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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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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