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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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채수현)에서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2년 5월 기준 약 61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평택안성지사는 홍보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포스터를 게시하고, 평택안성지사 및 유관기관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해 10월부터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방법’ 영상을 신청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채수현 평택안성지사장은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만큼 이번 추석명절은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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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평택안성지사, 추석명절 맞아 기초연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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