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국민연금 문답.pn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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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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