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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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기자

지난 7월 26~27일 양일간 안중출장소는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19개소를 대상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안전 펜스 및 통행 불편 요소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안중출장소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7일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청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사망하면서 평택시민 모두가 많은 충격을 받았었다. 


특히 경찰 사고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굴착기가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관계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뒤늦게 법률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초등학생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당시 등굣길이었던 초등학생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치여 숨졌으며, 올해 5월에도 전남 광주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목할 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도 212명에 달하는 만큼 심각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모두가 횡단보도에서 좀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랑스런 어린이들과 우리 이웃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며,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보다도 사람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법령을 정비하더라도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법령을 무시한다면 어떠한 법령도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동시에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1995년 시군통합정책에 따라 3개 시·군을 통합해 남부, 북부,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합동점검을 3개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과 운전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물인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에 제보해야 할 것이며,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안전 펜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평택시, 평택경찰서에 신속하게 제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우리 모두는 평택 청아초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를 보면서 가슴 아팠다. 이러한 가슴 아픈 교통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어린이와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시민과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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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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